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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며 변제를 독촉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채무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과거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간 채권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고 양도하여 양수인인 회사가 과거의 변제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사채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이자를 착취하고서도 원금이 미변제 되었다며 수년간이 경과한 후 다시 거액의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적으로 장기간 경과된 경우이므로 시효 등을 항변하여 이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범위내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원금의 상환에 계산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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