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당사자간 금전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전을 빌려준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대여금청구의 소송은
①소액인 경우(30,000,000원 이하) 간단한 방법으로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란을
기재하고 차용증 내지는 송금증 등 금원을 대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 상대방용, 법원제출용에 상대방의 수자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② 단독(20,000,000원 초과 100,000,000원 이하) 내지는 합의사건(100,000,000원 초과)인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으나 청구금액이 다액인 만큼 가급적이면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