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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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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던 자녀 한사람에게 부모의 재산을 모두를 증여하거나 또는 부모의 재산 모두를 유언공증하여 사망 후 해당 자녀가 유언공증에 기하여 전 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과거 가부장적인 사고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에 대한 소송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의 뜻이거니 하는 심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독점한 특정상속인에 대하여 적어도 정상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재산의 1/2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분을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인데, 위 의미에 대해서도 각 사건마다 적용여부에 대해서 소송의 쟁점이 되는 바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송시점에서는 상당히 먼 과거를 기준으로 재산의 감정을 해야되서 감정비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여러 필지에 달하고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와 함께 공유물반환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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