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
민사소송에서 금전적인 청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송(대여금, 손해배상, 구상금, 약속어음금 등)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난 후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결금을 임의변제 하지 않으면 승소한 원고로서는 판결정본에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강제경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판결서상의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이유로 삼아 강제집행에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피고가 청구이의소장을 제출하면서 판결서상의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변제의 증거 등)를 첨부하면 되고, 보통의 경우 청구이의소송에 앞서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