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및 건물의 거래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원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상대적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주장사실이 매우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사실을 법적 요건에 맟추어 정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판결에 의하여 당초 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더라도 부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기가 불가한 경우(예; 토지가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제출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인지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하고 인지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목적물가액은 과세표준시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자세한 계산은 과세표준시가책자를 중심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64
어제
761
최대
3,319
전체
478,014
상호 : 변호사 이민형 법률사무소   사업자번호 : 314-26-49620   대표자 : 이민형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4층 401호 (둔산동, 인곡타워)   Tel.042-472-7005   Fax.042-489-6498
Copyright 2021 변호사 이민형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leealsgu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