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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명도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도를 구하는 사유에 관한 증거(월세미납에 관한 통장거래내역, 월세독촉의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제출시 건물명도에 관한 소가를 산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인지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과표를 산정하고 인지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통상적으로 건물명도의 소가는 대형건물이 아닐 경우 대부분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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