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11개 항목(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중상해 등)의 처벌특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경우라 할 수 있고, 그 피해정도도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로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면허정지 내지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비록 음주측정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계산결과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보정시 더욱 더 항변할만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시점, 단속시점, 측정시점이 각 상이하고 그 시간차이가 크다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무조건 법률가와 상의하고 진술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