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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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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성매매는 알선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매수자로 나눌 수 있고, 성매매알선(속칭 포주)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인 성매매여성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동종전력이 있을 경우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매수 남성의 경우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통상성교육 참여도 동반)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재범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해자를 중심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에 의한 성범죄중 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을 면하기 어렵고, 추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협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에 이를 수 있고, 만약 상해를 동반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여성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수사시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역별로 설치된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피해정도에 관한 진단과 피해자진술을 받아야 할 것이고, 진술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기억에 쫓아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가 각종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와는 달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향후 장기간에 걸친 취업제한이 뒤따르므로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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