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경제범죄이고, 경제범죄의 경우 실행을 할 당시의 제반 정황 등을 기초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500,000,000원 미만인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으면 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금액이 500,000,000원 미만인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으면 통상 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실행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