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친권자변경,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이후를 기준으로)
부부가 이혼을 한 후 별도의 절차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기존에 지정된 친권행사자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친권자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한 번 결정된 친권행사자지정의 경우 법원에서 친권자를 쉽게 변경시켜주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 또는 협의이혼과정에서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미 정해졌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사정변경,
사건본인의 성장과정에서의 사정변경 등이 명백할 경우 양육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한 후 양육을 담당하는 일방이 고의적으로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면접교섭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본인의 나이나 성장환경을 기준으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 한번 이상,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약 일주일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