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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의 이혼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민법상 재판상이혼을 하여야 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재판상 이혼요건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위 6개의 재판상이혼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간의 혼인생활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유책행위에 관하여서도 엄격하게 이혼의 사유로 삼아 이혼판결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위 6개의 이혼요건이 발생했다 하여도 그 정도나 횟수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주장만 있는 경우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재판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행사,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서도 한꺼번에 논의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위와 같은 사항이 한번 정해지면 달리 변경되기 곤란하므로 주장사실을 면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가사재판의 경우 당사자간의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고 난 후(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법원에서는 조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혼인관계해소와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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