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음주운전 판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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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형변호사 작성일14-11-11 16:43 조회2,544회 댓글0건본문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할머니추어탕"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터터널 쪽에서 구유성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판 단 *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점차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14. 5. 2. 22:30경이고, 운전시각은 같은 날 23:20경이며, 음주측정시각은 다음날 00:07경이다.
그런데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10분 정도 밖에 경과하지않았으므로, 최종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음주측정시각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47분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은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라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측정 37분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황,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주량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고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처럼 위 기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의 독촉에 의하여 급하게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할머니추어탕"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터터널 쪽에서 구유성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좌측 바퀴와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판 단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 주 문 *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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